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 4300원 인상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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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상향 조정에 따른 변동 내역

국민연금 보험료가 상향 조정되면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액에 변동이 있으며, 상한액과 하한액 간의 소득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변동 내역이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의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이번 조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617만 원, 하한액은 39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상한액 590만 원에서 27만 원, 기존 하한액 37만 원에서 2만 원씩 각각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상한액 기준 보험료 변동 내역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매월 2만 4,300원 상승하여 기존의 53만 1,000원에서 55만 5,300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상승함을 의미합니다.

하한액 기준 보험료 변동 내역

한편, 월 소득이 39만 원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 최대 1,800원까지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기존의 3만 3,300원에서 3만 5,100원으로 조정되며, 이는 하한액 미만의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최대 1,800원까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 소득의 보험료 변동 내역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위치한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으며,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하한액 이하인 소득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보험료 변동 내역이 존재합니다.

적용 기간

이번 조정된 기준은 현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분 이번 달 전 보험료 이번 달부터 보험료 변동액
상한액 이상 소득자 53만 1,000원 55만 5,300원 +2만 4,300원
하한액 미만 소득자 3만 3,300원 3만 5,100원 +1,800원

 

요약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상향 조정으로 인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을 기준으로 한 가입자들의 보험료에 변동이 있으며, 이번 조정은 현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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