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소식에 모두 주목!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개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장 수요에 기반한 안정적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무상 공급 체계가 변화하게 됩니다.
체계 전환의 내용 및 의의
기존에는 질병관리청이 제약사와의 계약을 통해 치료제를 무상으로 공급해왔으나, 이제부터는 약국과 의료기관이 직접 제약사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는 시중 유통 체계로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치료제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일정 기간 동안 정부 공급과 시중 유통을 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코로나19 치료제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 마련
- 환자의 본인부담금 유지 및 직접 구매 가능
- 고위험군을 위한 처방 규정 마련
환자 본인부담금 안내
환자가 치료제를 구매할 때 부담해야 할 비용은 팍스로비드정 한 팩(30정)에 대해 4만 7090원, 베클루리주 6병 기준으로 4만 9920원으로, 각각 기존의 5만 원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이러한 가격 정책은 환자들이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의 역할 확대
25일부터는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 기관' 외에도 일반 약국 및医疗기관에서도 치료제를 처방 및 조제할 수 있게 되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접근성이 제공됩니다. 이로 인해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보다 쉽게 원하는 약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고위험군의 경우 베클루리주를 사용 시에는 여전히 지정된 기관에서만 처방과 조제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향후 계획
정부의 목표 | 진행 일정 | 예상 효과 |
안정적 치료제 공급 | 2023년 7월 ~ 계속 | 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 |
건강보험 적용 확대 | 2023년 7월 ~ 계속 | 경제적 부담 완화 |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약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목표로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및 연락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는 치료제와 관련된 문의를 전문팀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044-202-2752)나 질병관리청 치료제관리팀(043-219-9152)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및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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