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공개 비판 억울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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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서 공개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를 공개했다. 권익위가 이번에 특정 신고사건 의결서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며, 회의록은 향후 국회의 요청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의결서를 공개하였다.
  • 회의록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으나, 향후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종결 결정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권익위의 주장이다.

국민권익위의 입장과 주장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법의 저울에 죄를 달아야지 사람을 달지 말라는 뜻”이라며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권익위 주장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한 결정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힘.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역할과 입장

권익위는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의결서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권익위가 이번에 공개한 의결서에는 종결 처리에 반대한 소수 의견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회의록은 향후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권익위의 입장에서는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에 있어서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 또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사건은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어떤 결론이든 선거 전에 이뤄졌다면 선거 개입 또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권익위는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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