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도인터내셔널 대표 4400억 대 유사수신 혐의 1심 중형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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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사수신업체 아도 인터내셔널 대표와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혐의를 받은 인원들은 각자 다양한 형량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판결 내용
판사는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이며 경제 질서를 왜곡했다"고 비판하며, 거액의 금액을 편취하고 사건의 수법과 조직 수, 범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
유사수신업체 대표는 계열사를 늘리고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을 주도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하려 한 것으로 밝혀져, 그 행위가 명백히 나타났습니다.
재판 결과
이 같은 범죄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실을 안겨주며 사기와 유사수신으로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향후 비슷한 사기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선례로 기대됩니다.
피고인 | 혐의 | 선고 |
아도 인터내셔널 대표 | 사기 등 | 징역 15년 |
전산실장 | 사기 등 | 징역 7년 |
상위 모집책 | 사기 등 | 징역 10년 |
전산보조원 | 사기 등 | 징역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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