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담배 연기로 실내흡연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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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제니, 해외 실내 흡연 논란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해외에서 실내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기사 및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니의 행동과 논란
지난 2일, 제니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브이로그 영상에서 이탈리아 카프리섬을 방문한 장면 속에서 메이크업과 머리 손질을 받는 도중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스태프가 가까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이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에서는 관련 장면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논란의 여파
논란에 대해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관련 민원신청 화면을 SNS를 통해 공유하며 관련 당국의 엄중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사람을 향해 연기를 내뿜는 행위는 예의가 없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과 예외 사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는 2014년의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 담배에 포함되게 되었으며, 이탈리아 역시 2005년부터는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실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낸 예능인들로는 트로트 가수 임영웅과 엑소(EXO)의 멤버인 도경수가 있습니다.
소속사의 입장
현재 제니의 소속사는 이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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