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 내년 2월까지 유예 정부의 복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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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1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1학기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업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유예된 기간 동안 1학기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3학기제 등을 허용해 수업일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부는 또한 학기 신설시 등록금 부담 추가를 피하기 위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를 내년 2월 말로 미뤄지도록 하였습니다.

학사 운영 변경 내용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과대학 학사 운영에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유급 판단 시기 조정 (학기 말 → 학년 말)
3학기제 등 허용
학기제 대신 학년제 운영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 연기 (올해 학년도 말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의대생들을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례 조항 및 추가 대책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특별한 사안을 고려한 특례 조항과 추가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 F학점 대신 ‘I(Incomplete)학점’ 부여
  • 2. I학점 보충 수업 시 성적 인정
  • 3. F학점 유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 조항 운영
  • 4. 미이수 과목 이수를 위한 등록금 부담 추가 방지 대책
  • 5.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추가 연장
  • 6. 2025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검토 및 학습권 보호 방안

교육부는 이러한 조치와 대책을 통해 수업에 복귀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대학별 안내 및 자율적 운영

교육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강제·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으로, 각 대학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대 학사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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