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국민의힘이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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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로 안전 사고 대응 강화

서울시청 앞 차량 가속 교통사고를 계기로 이헌승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차량 결함이나 운전자 실수를 밝혀내기 위해 페달에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발생한 차량 가속 교통사고를 통해 차량 결함 혹은 운전자의 실수를 밝히는 것이 어려움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페달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차량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기록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내용

이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화하여 제조사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법의 시행시기는 페달 블랙박스의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 정해졌습니다.

이헌승 의원의 의견

이헌승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의 의무화를 통해 자동차의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오랜 논란이 해소되고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내용
의무화 내용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화
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시행 시기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 정해짐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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