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상속세 없어서 공익재단 설립 주장 억울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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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가 상속세 감면과 공익재단 출연 관련 발언 해석

효성가(家)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측이 상속세 감면과 공익재단 출연에 대한 오해에 대해 해명하고, 효성그룹 경영에 관여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부사장의 주장

조 전 부사장측은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 공익재단을 출연하는 것은 당장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공익재단을 설립할 의향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와 공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세

조 전 부사장이 상속받은 재산은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0%, 효성화학 1.26%로, 평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885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30억원을 넘는 상속재산에는 세율 50%가 적용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공익재단 출연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상속인과 공익재단 출연

공동상속인들의 협조를 받지 못해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상장주식을 물납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할 계획이며, 협조를 받을 경우에는 상속재산 전액을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효성그룹 경영과 관련

조현문 전 부사장측은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효성의 경영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교차지분 정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효성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공익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공익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며, 해당 사항이 이달 중에 확정되어야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계열 지분 정리 제안이 효성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공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석과 결론

이번 발언을 통해 조현문 전 부사장은 상속세 감면을 위해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확히 밝혔으며, 효성그룹 경영에 관여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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