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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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정책 안내

자영업을 하는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는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제외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 지원내용: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지사)
  • 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자영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자영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을 제외한 범위입니다.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어떠한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고용의 안정과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온라인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지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온라인을 통한 신청뿐만 아니라 방문,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문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안정된 경영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기된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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