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이상 방치된 차량, 10일부터 공영주차장 강제 견인 예정
미관 저해 차량, 1개월 이상 방치 시 견인 가능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기간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미관 저해, 주차 공간 부족 및 안전사고 우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토부는 10일부터 공영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이나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동명령, 견인, 매각, 폐기 등 조치 가능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처리로, 시·군·구청장은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차량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고도 소유자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 반환 방법
견인된 차량은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견인보관소로 이동됩니다. 차량 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하고,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한 후에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리 절차
차량을 견인하고 24시간 이내에 소유자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보관 장소 등을 통지하며, 소유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공고 후에 매각이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Q.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 Q.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 Q.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보관소(견인보관소)로 이동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해야 합니다.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였음에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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