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이상 방치된 차량, 10일부터 공영주차장 강제 견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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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 저해 차량, 1개월 이상 방치 시 견인 가능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기간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미관 저해, 주차 공간 부족 및 안전사고 우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토부는 10일부터 공영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이나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동명령, 견인, 매각, 폐기 등 조치 가능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처리로, 시·군·구청장은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차량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고도 소유자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 반환 방법

견인된 차량은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견인보관소로 이동됩니다. 차량 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하고,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한 후에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리 절차

차량을 견인하고 24시간 이내에 소유자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보관 장소 등을 통지하며, 소유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공고 후에 매각이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Q.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보관소(견인보관소)로 이동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해야 합니다.

  • Q.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Q.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였음에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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