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특례 모집에 복귀한 경우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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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에서의 사직 관련 정책 변화

수련병원들은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직한 전공의 중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는데, 이는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정책의 의미

이번 정책 변화로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며,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사직 관련 설명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어,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합니다.

변화된 규정과 정책의 영향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철회되며,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직과 관련된 규정과 정책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직 후의 수련특례에 대한 안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적용되는 수련특례의 범위

수련특례는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될 뿐,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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