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43억원 국부유출 막기 위해 불복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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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국제중재 소송 취소소송 제기

한국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주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주장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관할(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하고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바로 잡아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메이슨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사실관계에만 근거해 정부 관계자들의 비위행위를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직접 관련된 조치로 인정한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이슨 측의 주장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중재 소송의 결과

한국 정부는 두 소송 모두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제대로된 법리와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중재 소송 결과
메이슨 측 중재판정 한국 정부에 금액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
엘리엇 매니지먼트 중재판정 한국 정부에 금액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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