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아들 TV보며 노모 살해 후 중형 2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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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심각하고 가족을 상대로 저질렀으며, 반성하지 않은 아들에 대한 2심 재판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심 판결 결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2)에게 1심의 징역 22년보다 형량을 늘려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더욱 엄격한 형량으로, 범행의 심각성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판결 이유
2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최소한의 구호 조치나 인간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를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한 피해자에 대한 애도의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범행의 심각성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매우 심각한 패륜의 정도로 극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모친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유 없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다가 살해하는 등 가족을 상대로 한 범행의 맹신된 정도를 감안한 결과로 보입니다.
결론
이러한 이유로 2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다르게 더욱 엄격한 형량을 선고했으며, 범행의 심각성과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적절히 반영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이로써 범죄에 대한 더욱 엄격한 처벌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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