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서울중앙지법 병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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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 제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2일 알려졌습니다. 서울과 수원에서 각각 진행되는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혐의 의혹 등으로 각각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총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병합심리 요청 사건

이재명 전 대표가 병합심리를 요청한 사건은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의 사건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될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상급법원(대법원)이 1개 법원으로 병합 심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전 대표의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대응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신청에 대한 대응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신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제3자뇌물 사건

이재명 전 대표의 제3자뇌물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앞서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적 경위

이 전 대표의 병합심리를 요청한 사건은 대북송금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할 부분이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에서는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와 이 전 대표의 방북비 300만달러 등 총 800만 달러의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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