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금지 물품 집중단속, 공항 입국 시 이것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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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여행 휴대품 집중단속 및 주의사항 안내

관세청이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여행객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속 대상 및 이유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주의사항

  • 마약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반입을 금지하며, 대마 등 마약류 또는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에는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성실하게 신고하여 관세의 30%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가산세가 물어야 한다.
  • 면세범위 초과물품 및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휴대품 구분 면세범위
미화 800달러 주류 2L 이하 2병(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이내

관세청은 집중단속으로 대마 등 마약류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도 차단할 예정이며, 여행자들에게 홍보를 통해 이러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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