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카드포인트, 상품권으로 기부 가능한 새로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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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사항과 영향

31일부터 시행되는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기부금품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부 활동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에는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 및 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가증권 및 상품권 기부의 활성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 및 상품권을 기부금품에 포함하고,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하여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기부자들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모집단체는 유연하게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

기부 관리의 투명성 증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결과보고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기부금 모집 시 게시 및 제공할 사항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하여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기부 접수 경로의 확대

기부금품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하여 기부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의 목표와 기대효과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부금품의 범위가 더 다양해지고, 기부 관리의 투명성이 증대됨으로써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연락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 : 044-205-3181

기부금품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영향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기부문화 활성화 및 유연한 기부금 모집
기부 목적 추가 국가적 핵심과제 해결 및 지원 목적으로의 기부 가능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 및 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 관련 정보의 투명성 증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효율적인 기부금품 관리 및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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