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충북·충남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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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폭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15일,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 충북 영동군
- 충남 논산시·서천군
- 전북 완주군
- 경북 영양군 입암면
우선 선포된 이유
이번 선포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가 심각해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난지원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의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추가 선포 가능성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어, 추가 선포가 예상됩니다.
정책브리핑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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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 |
전화번호: 044-205-5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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