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주차 중 시비 흉기 위협 사건에 2심 징역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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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모 씨에게 2심에서 늘어난 형량, 그리고 재판부의 지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에서는 홍 모 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비해 6개월이 더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모 씨에 대해 "폭력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스로도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약에 취해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엄벌을 청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 모 씨의 범행

홍 모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허리에 찬 길이 24㎝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홍 씨는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상태라 도로교통법상 무혐의운전 혐의도 적용되었고, 경찰에 체포될 때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도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문제점 홍 모 씨의 행동
폭력 범죄로 처벌 전력 허리에 찬 길이 24㎝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운전 중 약물 복용 약물에 취해 운전 및 약물 운전 혐의

 

판결과 피해자들의 의견

재판부는 홍 모 씨의 행동과 과거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그리고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감안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여전히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경솔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폭력으로 인한 범죄의 심각성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 운전 등을 감안하여 기존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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