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 첨단산업 인재양성, 연내 특별법 시행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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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추진 계획 발표

교육부는 2024년을 대비하여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을 위한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미래를 이끌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 원동력이 되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이라고 합니다.

산업 인재 양성 및 특화 대학 확대

교육부는 미래를 선도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과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화 산업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사업화 체계 혁신

대학 내 우수기술 또는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연구자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술은행(NTB)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정보 분석·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외부 투자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법 개정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교육부는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기 창업훈련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특화 산업에 맞는 창업가를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은 산업 인재 양성 및 특화 대학 확대, 기술사업화 체계 혁신,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 등의 추진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발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계획이 미래를 이끌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시행계획은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과 기술사업화 체계 혁신을 통해 미래 산업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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