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도권 대부업자 대상 불법행위 방지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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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방지 설명회 열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부금융협회 및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및 부당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에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0월에 시행될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검사에서 발견된 불법 및 부당 사례를 업계에 전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추후 부산 등 주요 5개 도시에서도 유사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대부금융협회와의 협력 강화 및 불법 영업행위 방지에 총력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부업체들의 불법 및 부당 영업행위 방지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 시행될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에서 발견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업계 전반에 이를 전파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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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산 등 5개 도시에서도 유사한 설명회 개최 예정

이번에 개최된 설명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등 주요 5개 도시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및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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