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회장 코인으로 96억 비자금 혐의 구속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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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 김상철, 아로와나토큰 사건 관련 구속영장 기각

한글과컴퓨터그룹의 김상철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과 공범 등에 대한 증거 조사를 통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으며,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사가 밝혔습니다. 또한, 김 회장이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아로와나토큰 사건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로, 김 회장은 이를 통해 96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처음 상장된 지 30여분 만에 거래가가 1075배 치솟았으며, 현재는 상장 폐지된 상태입니다.

사건 경과

한글과컴퓨터그룹 김 회장의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 A씨는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비자금을 만든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 및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로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전송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로와나토큰 사건 요약
사건 경과
구속영장 기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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