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북한 전쟁관 수용 시민단체 이사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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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사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지난달 28일, 시민단체 이사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4월 이사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기고문, 이메일, 저서 등을 확보하고 국가안전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왔다.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 | 결과 |
---|---|
혐의 | 국가보안법 위반 |
압수수색 내용 | 기고문, 이메일, 저서 등 확보 |
관련 행동 |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 |
시민단체 이사장의 주장과 논란
이사장은 이전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다.
- 주장: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
- 논란: 통일 전쟁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설명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김 이사장의 저서와 이메일 소통 내역을 토대로 혐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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