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패스 사라지는 공직 경력자 변리사·세무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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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면제 특례 폐지와 공정성 제고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력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특례 제도가 폐지된다는 결정이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결정은 국가자격시험 제도와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특례 폐지 내용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등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특례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러한 특례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자격을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폐지되는 15종 시험 |
폐지 사유 |
면제 조건 |
시험 면제 특례의 문제점과 논란
과거 세무사 시험에서의 논란은 주요한 문제였습니다. 공무원들의 특혜 논란과 함께, 해당 시험에서 특혜를 받아온 공무원들이 결국 결격점수를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관련 권고사항과 대응
이에 대한 권익위의 대응은 행정 부처들에 폐지를 권고했으며, 이는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받은 공무원을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성범죄와 채용 비리도 포함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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