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패스 사라지는 공직 경력자 변리사·세무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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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면제 특례 폐지와 공정성 제고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력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특례 제도가 폐지된다는 결정이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결정은 국가자격시험 제도와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특례 폐지 내용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등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특례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러한 특례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자격을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폐지되는 15종 시험
폐지 사유
면제 조건

시험 면제 특례의 문제점과 논란

과거 세무사 시험에서의 논란은 주요한 문제였습니다. 공무원들의 특혜 논란과 함께, 해당 시험에서 특혜를 받아온 공무원들이 결국 결격점수를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관련 권고사항과 대응

이에 대한 권익위의 대응은 행정 부처들에 폐지를 권고했으며, 이는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받은 공무원을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성범죄와 채용 비리도 포함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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