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모아 서빙한 술집 과태료 100만원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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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조치와 과태료 부과

인천시의 한 술집이 넘친 맥주를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손님에게 판매하여 논란을 빚었고,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해당 술집은 위생 문제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과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당 가게의 행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식약처의 입장

식약처는 해당 술집이 넘친 맥주를 모아 놓고 판매한 것이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러한 행위가 위생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과 해명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초기 사업자임을 감안하여, 거품 문제로 주류사에 문의했고, 직원에게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재활용이 아니라 새 맥주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Under Investigation Not Reusable Franchise's Explanation Public Reaction Enforcement Action
Yes Disputed Justified Critical Imposed

정부 단속 및 시정 요구

정부 단속기관은 해당 사업장을 감독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사례에 대한 예방 조치나 강화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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