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종결 야당 단독 본회의 통과 소식!
방송 4법 개정안 통과 현황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의 첫 번째 법안으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이는 야당 의원들만으로 이루어진 표결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강행 처리된 법안에 반발하며 퇴장하였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방통위의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과 법안의 주요 내용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방통위법을 지난달 13일 당론으로 발의하였다. 민주당은 방송 4법의 나머지 3개 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 및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법을 18일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고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과 향후 전망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법안이라며 반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의석수 열세로 인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민주당은 방송 4법을 차근차근 통과시킬 계획이며, 내용이 중요한 만큼 향후 정치적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의 경우에도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의 과정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통과
- 민주당의 방송 4법 추진
-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 향후 법안 처리 일정
법안명 | 상정 일정 | 현재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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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 2023년 10월 26일 | 통과 |
방송법 | 미정 | 대기중 |
방송문화진흥회법 | 미정 | 대기중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 미정 | 대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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