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G 겸영 이커머스 제도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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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 개시

 

지난달 31일,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의 지연으로 티몬과 위메프의 본사가 비어 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피지(PG·결제대행)사를 겸영하는 이커머스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오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피지사들이 경영지도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감독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새로운 규정은 이커머스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 기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태스크포스를 통해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시스템 개선을 지향할 것입니다.

 

TF의 운영 및 역할

 

태스크포스(TF)는 총 12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7명은 전담 검사 인력입니다. 이 TF 는 태스크포스의 주된 역할은 금감원 차원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처럼 대형 피지사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사 인력 확충 및 불법 자금 흐름 감시

 

최근 들어 운영되는 TF 외에도 금감원은 검사 인력을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전체 대응 인원은 총 34명에 달합니다. 따라서 금감원의 집중적인 검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TF 활동을 통해 불법 자금 흐름의 정황이 발견된다면 최우선적으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조치가 기대됩니다.

 

전문 기관의 감독 체계 강화 필요성

 

이커머스 분야가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기존의 감독 체계가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이를 인정하며 관련 법률의 미비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피지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커머스 업체들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데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의 협업과 보완 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여러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이커머스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티몬과 위메프의 사례처럼 재발 방지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와 업계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업계와 소비자의 책임 강화

 

이커머스 업체들은 보다 투명한 경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구축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단순한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업계의 본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소비자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따라서 향후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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