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듣기 방송 사고 소송 법원은 국가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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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손해배상 소송
2023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발생한 시스템 오류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시스템 오류로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아 혼선을 겪은 수험생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시스템 오류로 인한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정도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험생 수 | 상대 | 청구 소송 |
16명 | 국가 | 패소 |
법원의 판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듣기평가를 나중에 실시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험 전날에 방송 점검이 이뤄졌으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추가 시간 부여
이후 시험이 끝나기 전에 듣기평가를 다시 실시했으며 수험생들은 2분의 추가 시간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원의 결론
법원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법원은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의 조치로 판단하여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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