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의무화 2000억 원 편익의 새로운 지평!
폐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 확대
앞으로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의 확대이다.
재활용의 기대 효과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 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되는 바, 이는 환경적, 경제적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용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과 플라스틱 등을 통한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
-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에는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와 같은 품목들이 포함된다.
-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의 안전한 재활용이 추진된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개편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업체는 의무적으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생산자 책임이 더욱 강화된다. 이로 인해 재활용체계가 공정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신규 업체의 비용 부담 완화
신규 의무업체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 원일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부과 중인 약 205억 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어 실제 비용은 약 51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규 재활용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최근 추가된 신규 품목
신규 품목 | 기대 효과 | 제도적 개선 사항 |
의류건조기 | 자원 순환 체계 강화 | 행정절차 간소화 |
휴대용선풍기 | 재활용량 증가 | 의무 대상 품목 확대 |
제도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유해물질 기준 준수 의무가 확대되는 측면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개선 사항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과 재활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재활용 시스템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국민 참여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도 진행된다. 환경부는 정부의 입법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및 절차 안내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044-201-7399)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문의를 받는다. 시민들이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의 공유를 통해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친환경 사회를 위한 노력
이번 폐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확대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지속 가능한 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의 일환이다.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포함됨으로써 자원의 순환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믿는다. 향후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의무제를 통해 환경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결론
환경부의 이번 개정안은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대 변화를 나타낸다. 생산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전치가 일어나는 재활용 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며, 이는 향후 환경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환경 보호 및 자원 절약을 위해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