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아빠 폭행 허위 고소 현실적인 이혼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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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허위 고소로 징역형, 그러나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모녀 관계인 A 씨(50대)와 B 씨(20대)에게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 이혼소송 과정에서 딸을 설득해 남편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아버지가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반전되었는데, 폭행당한 것처럼 보이게 당일 딸이 흉기를 들고 할머니와 삼촌을 위협하자 아버지가 제지하기 위해 붙잡은 내용이 녹음파일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이나 지난 일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모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름 | 나이 | 판결 |
---|---|---|
A 씨 | 50대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
B 씨 | 20대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
- 모녀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 결정.
- 녹음파일을 통해 사실이 반전된 사건.
-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한 허위 고소에 대한 재판부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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