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성 폭행 복도에서 소음 시비로 20대 두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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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복도에서의 폭행으로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과 관련 법률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를 작성해드리겠습니다.

폭행 사건과 실형 선고

20대 남성 2명이 오피스텔 복도에서 이웃집 여성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A(26)씨에게는 징역 4개월, B(26)씨에게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경위

A씨와 B씨는 2022년 9월 1일 오전 1시 44분에 인천시 중구 오피스텔 복도에서 이웃집에 사는 30대 여성을 폭행하여 다치게 했습니다. 폭행 전에는 택배 물건을 벽에 던지던 여성에게 조용히 행동해 다는 요구를 한 후, 발로 찼고 주먹으로 얼굴을 8차례 칩니다. 피해자는 머리를 벽에 부딪혀 뇌출혈로 인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판사의 의견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이 사건으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공동상해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러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보다 심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피고 A(26)씨, B(26)씨
판결 A씨 - 징역 4개월, B씨 - 징역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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