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초등교사 제자 작품 짓밟고 벌금형…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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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범죄, 아동학대 행위, 처벌 및 항소
범행과 벌금형의 선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0대 A씨는 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로 재직 중, 학생의 만들기 작품을 짓밟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책상을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판사는 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판사의 의견
과연, 판사의 의견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판사는 A씨의 행위가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시한 바람직한 훈육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책상에 발을 올린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A씨의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 처분 및 이유
법원은 어떠한 법정 처분을 내렸으며,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 판사는 A씨의 범행이 어린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의 정신적 상처를 초래하였으며, 직위해제되어 교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을 고려할 때, 교사로서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A씨에 대한 벌금형은 적절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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