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전공의 면죄부 행정처분 철회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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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 내용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

정부는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결정은 '철회'로, 추후 사태가 안정화되어도 행정처분을 재개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수련 특례의 적용 및 설명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고,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결정 의의

이번 결정은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으로 내려진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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