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위원장 의사 면허정지 집행정지신청 2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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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 기각

의사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중, 조찬영, 김무신)의 결정으로 김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정부는 김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의협 관계자들에게 3개월간의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공공복리에 우선시되는 사안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택우 전 비대위원장 발언 결과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 최소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 기각

 

재판부 의견 및 결정 이유

재판부는 "신청인은 앞으로도 같은 취지의 발언 내지 활동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향후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의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으며, "신청인이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혀, 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공공복리에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 전 조직위원장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은 모두 기각됨으로써, 해당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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