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리튬·전지 사업장 현장 점검

Last Updated :

고용부, 안전보건공단이 유사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착수

구글에서 유사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리튬과 전지(배터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부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10일에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산업안전감독관들이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과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리튬 및 전지(배터리) 사업장 현장점검 내용

현장점검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확인·점검될 예정이다.

  • 비상구 설치·유지 여부
  • 적정 소화설비 설치 여부
  • 비상상황 대응체계 확인
  •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현황
  • 10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

리튬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장의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 조치해야 한다는 고용부의 당부가 있다.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보건교육 강화

고용부 장관은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평상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훈련해 위험 상황에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촉구할 예정이다.


위 현장점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화학사고예방과,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산업보건기준과에 문의할 수 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
고용부, 리튬·전지 사업장 현장 점검 | bookingtag.com : https://bookingtag.com/1278
2024-09-20 1 2024-09-23 1 2024-09-24 1 2024-09-26 1 2024-09-27 1 2024-09-28 2
인기글
bookingtag.com © bookingtag.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