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억대 금품 수수 전직 언론인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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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금품수수 의혹 관련 사건 개요

지난달 20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반부패수사1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의혹을 받고 있는 언론인들과 의혹 내용

한겨레신문 부국장과 중앙일보 간부 출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으며, 각각 8억9000만원과 2억1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언론인들의 주장

혐의를 받는 기자들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한 기타 사안

이와 관련해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한국일보 출신 A씨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보도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A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정황을 파악한 검찰의 조치

검찰은 김씨가 자산관리 관계사에서 빌린 대여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언론계 로비 정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건의 진행 상황

현재 이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된 인물들의 주장과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개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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