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대통령 풍자…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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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방송정책원(KTV)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린 게시자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가수 백자가 KTV가 게시한 영상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재가공해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백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자, 유튜브 영상 풍자 의혹으로 고소

백자는 KTV가 게시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 영상에 자신이 부른 풍자하는 내용의 노래를 삽입해 재가공한 후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백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풍자, 백자의 입장은?

백자는 이번 고소와 관련하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포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오는 26일에 출석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자는 해당 영상에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가사를 '탄핵', '특검' 등으로 개사하여 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V 측의 입장은?

한편, KTV 측은 백자가 자사의 영상을 복제 및 가공한 것으로 설명하며, 이로 인해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KTV는 지난 4월에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이 사건은 백자의 거주지 관할인 마포서로 이송되었습니다.

결론

백자의 유튜브 영상 풍자로 인한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한 수사와 KTV 측의 입장을 감안할 때, 해당 사안은 정확한 사실 확인과 함께 법적인 해결이 이뤄져야 할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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