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규제특례, 교통약자 편의 향상 4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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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휠체어 안전장치 규제 특례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저상버스에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규제 특례를 지정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교통약자들에게 더 나은 이동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협동조합, 그리고 모두앤컴퍼니 등의 업체가 적극적으로 규제 특례를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러한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이번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는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규제 특례를 받은 서비스로는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와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그리고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저상버스 안에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교통약자를 위한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차량 정비에 있어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하여, 모바일을 통한 진단 및 리콜작업을 허용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규제 특례는 국토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가능해진 일로, 산업과 시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 혁신과 더불어 국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 및 국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의 혁신을 통한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의처 연락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 044-201-3821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 054-459-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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