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윤관석·강래구 2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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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위원, 실형 선고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남기정·유제민)는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강 전 위원에게는 1심과 같이 총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 판결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 전 위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뇌물을 수수해 직무상 요구되는 청렴성과 공직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범행에 대한 경고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선출직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사건이 알려지자 강 전 위원과 연락해 사건을 축소하려는 행위를 했다고 언급했고, 강 전 위원에 대해서는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전 의원과 강 전 위원의 혐의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강 전 위원은 윤 전 의원의 금품 제공을 송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 전달하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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