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격시험 폐지는 필수! 변리사 회계사 증명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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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를 통한 공정성 제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와 관련하여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를 권고하며, 이에 따라 국가자격시험 제도와 운영과정의 공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폐지 대상 :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
현재 공직경력에 따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15종입니다.
주요 권고사항
공직경력 특례 규정 폐지 | 징계 공무원 경력 인정 제외 | 공직 퇴임 자격사의 이전 소속기관 수임 제한 |
국민권익위는 공직경력 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 더욱 활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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