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격시험 폐지는 필수! 변리사 회계사 증명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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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를 통한 공정성 제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와 관련하여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를 권고하며, 이에 따라 국가자격시험 제도와 운영과정의 공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폐지 대상 :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

현재 공직경력에 따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15종입니다.

주요 권고사항

공직경력 특례 규정 폐지 징계 공무원 경력 인정 제외 공직 퇴임 자격사의 이전 소속기관 수임 제한

국민권익위는 공직경력 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 더욱 활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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