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법무사, 공직경력특례, 폐지 추진
자격증 시험 특례제도 개선 방향
국가자격시험 제도와 운영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의 시험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자격부여 및 시험과목 면제 제도의 문제점
현행 규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이유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는 공직경력을 보유한 자에게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되거나, 시험과목이 면제되는 특례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규정은 공정성을 저해하고, 지나치게 특례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특례 규정이 적용된 시험에서 과락률이 급증하며 청년 응시생들의 불만이 증폭되었습니다.
특례제도 폐지 및 개선 방향
국민권익위의 개선 방향과 권고사항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통해 자동 자격부여 및 시험과목 면제 특례규정을 폐지하고, 현행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공직 퇴임자의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발표 및 향후 방향성
개선방향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발표와 향후 계획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국가전문자격시험의 특례제도 폐지를 통해 공정성을 높이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