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체납세금 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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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 필요성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월세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의무
전월세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나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확인
-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확인
- 전입세대 확인서 확인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위와 같은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설명서의 명시 및 서명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합니다.
정부의 기대 효과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과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서식으로 명확하게 증빙하도록 했습니다.
확인 의무 사항 | 서명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 |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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