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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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 관련 소식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판단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8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게는 배임수·증재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1억 6,500만 원을 주고받으며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위 인터뷰와 의혹

지난 해 9월, 김 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있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때 변호사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인터뷰했습니다. 그 후 김 씨는 신 전 위원장에게 1억 6,500만 원을 주며 허위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김 씨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도 해당 내용을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조치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한 신 전 위원장은 다른 사건으로도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고 협박하여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

서울중앙지검의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여러 인물이 구속기소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계속해서 재판을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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