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유출 수사정보 경찰·검사·기자 송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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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수사관 등, 이선균 수사자료 유출 관련

고인의 수사자료 유출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관, 정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이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인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관과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천경찰청 소속의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수사관 B씨, 그리고 언론사인 경기신문과 디스패치의 기자 4명이 이에 해당됩니다.

인물 혐의
A씨 (경찰관)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B씨 (검찰 수사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기신문, 디스패치 기자 4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위

경찰이 수사한 결과, A씨는 이선균씨의 수사자료 보고서를 디스패치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선균씨를 포함한 마약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직업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B씨는 이선균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 경찰의 조치 및 수사과정

경찰은 해당 자료를 보도하지 않았더라도, 수사 대상자의 긴밀한 개인정보를 받은 것만으로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송치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이선균씨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를 받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및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선균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보도한 기자들이 4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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