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집행정지 항고 기각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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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정지 처분 기각 사건

8일, 서울고법 행정9-2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기각한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는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의 발언으로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뒤,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사안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결정
의협 전 비상대책위원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 역시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가 모두 기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일 법원 결정 내용

서울고법 행정9-2부는 지난 5일 김택우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다시 기각 결정했습니다. 또한, 박명하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 또한 지난달 27일 기각되었습니다.

의사 면허정지 사건 배경

김택우 전 위원장과 박명하 전 조직위원장은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후, 정부로부터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해당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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