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한 아들 TV보고 잠든 살인범에게 27년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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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에게 선고된 형량

서울고법 형사2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2년보다 형량이 5년 더 늘어났습니다.

항소심 판결 이유

범행 의도와 과정을 감안하여, 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한 범행으로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더 늘렸습니다.

이모의 전과

이씨는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으며,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범행 과정

이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울 관악구 소재 자신의 집을 방문한 모친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밀쳐 넘어뜨린 뒤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하게 했습니다. 숨진 모친이 발견됐을 당시 갈비뼈 21개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모친을 살해한 이유

상대로 이유 없이 폭언·폭행을 일삼다가, 모친을 반복적으로 폭행하다가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씨의 변명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모친이 피해자가 아니라 주장하고, 범행 경위 등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성 내용
형량 징역 27년
이전 혐의 이웃 주민 폭행
범행 과정 모친에 대한 폭행 후 사망

결론

가해자가 무리한 형을 가볍게 받았다고 판단한 항소심은 범행의 가중된 정도에 맞는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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