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7월, 5조 4000억 원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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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산세 고지안내

행정안전부가 7월에 재산세 2600만 건에 대해 5조 4000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했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됩니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를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과 내용 부과 시기 납부기간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9월 납부 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납부 가능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며, 특히 ARS를 이용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가급적 그 전에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납부 지원 및 부담 완화

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연락처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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