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 대마초 건넨 20대 구속기소 기분 좋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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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성분이 든 젤리를 제공한 대학원생이 구속 기소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대마성분이 든 젤리를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대학원생 ㄱ(26)씨를 2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클럽 인근에서 대마 젤리를 받은 후, 지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마성분이 든 젤리 제공 혐의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클럽 인근에서 대마 젤리 약 20개 중 일부를 먹거나 지인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마 젤리를 받은 지인 중 한 명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대학 동기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다시 나눠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마약이 발붙일 수 없도록 앞으로도 마약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이러한 사례를 통해 대마 성분이 든 제품의 피해를 예방하고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교육과 함께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상기시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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