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도입…어구 발생량 극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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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폐어구 관리 대책

해양수산부는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적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대책은 폐어구의 사전 관리부터 수거, 적법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포괄하여 바닷속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2027년까지 연간 3만 8000톤의 폐어구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며, 이로 인해 해양 생태계와 어업 생산성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어구관리기록부 제도 도입

해양수산부는 어선에 어구의 사용량과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를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폐어구 발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기록된 데이터는 향후 관리 방안 수립 및 정책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

본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는 유실된 어구의 개수와 위치를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어구 유실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시에 수거하여 해양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어업인들은 일정량 이상의 어구가 유실되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발생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어구관리기록부의 활용 방안.
  • 유실량 신고제도의 운영 방안.
  • 어구의 영속적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

어구 견인제 신설

해양수산부는 불법으로 방치된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어구 견인제(가칭)를 신설합니다. 이 제도는 방치된 어구가 해양환경 및 어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로써 불법 투기 및 방치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폐어구 회수 인프라 확대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를 반납할 경우 보증금 외에도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여 재활용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통발 어구에 한정된 어구보증금제를 2026년까지 자망 및 부표로 확대 검토 중입니다. 이 외에도 각 지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무인회수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폐어구 회수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폐어구 자원화 기반 조성

기존 폐어구 처리 방식 폐어구의 재활용 가능성 계획 중인 제품 개발
소각 및 매립 플라스틱 어상자 재활용 작업복 및 장화 개발

해양수산부는 폐어구의 자원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재활용 프로젝트를 통해 품질 높은 수산업 관련 제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최근 플라스틱 어상자 및 작업복 등의 지속 가능한 생산이 기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폐어구 문제를 글로벌 차원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간 참여 및 협력 증진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관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국 폐어구 수거 캠페인 및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와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해양환경 개선 및 폐어구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예정입니다.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종합적 접근

이번 대책은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책의 성공을 위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감이 필수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포항 북구 철물점

그랜드 워커힐 서울

논산 철물점

울산 남구 철물점

춘천 철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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