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11억 세금불복소송으로 대법 사실상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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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세무서, 11억3000만원 종소세 부과 대법 판결

세월호의 실소유주이자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횡령금에 세금을 물리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2003~2013년 실제 가치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이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서 35억여원, 다판다로부터 20억여원, 천해지로부터 13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15년 9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한 유대균 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례에 따라 뇌물 등 위법하게 얻은 소득을 국가가 몰수·추징할 경우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데, 판례를 횡령금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유대균 씨의 주장과 대법원의 판결

유대균 씨는 횡령 자금을 돌려줬다고 해서, 뒤늦게 과세 처분을 변경해달라는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 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됐다고 봐 소득처분을 해 그 귀속자(유씨)에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유대균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결론과 시사점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피해 법인에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며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를 따라, 횡령금의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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